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쌩초보가 고수되는 경매수업: 입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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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금융
서승관
이채움
모두
쌩초보 경매인들의 필독서! 경매멘토 서승관의 친절한 경매수업이 시작된다! 부동산 경매, 지금 해도 괜찮을까?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은 끝났다고 이야기한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과 비교하며 우리도 일본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 이 책의 저자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한다. 일본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전체 경제가 무너진 것이지만 우리나라는 리먼브라더스 사태와 같은 외부적인 요인으로 경제에 타격을 맞았다. 부동산이 무너지면 경제 또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일본을 통해 학습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도 부동산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 2013년만 해도 네 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경매시장이 활발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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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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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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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쌩초보가 고수되는 경매수업 -입문편-
판권
속표지
프롤로그
Part01 경매공부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들
대한민국은 일본 부동산의 전철을 밟는다?
부동산 투자, 적절한 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 경매,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경매에 성공하려면 머리와 발이 움직여야 한다
부동산 경매 컨설팅업체, 과연 내 편일까?
부동산 경매, 소액으로도 할 수 있다
Part02 부동산 경매, 어떻게 진행되는가?
경매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경매 전,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는가?
매각물건명세서를 모르면 경매를 할 수 없다
경매에도 순서가 있다
Part03 부동산 경매 전, 등기부등본부터 파헤쳐라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란 무엇인가?
등기부등본의 표제부란?
갑구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
을구의 내용은?
Part04 말소기준권리를 알면 경매를 할 수 있다
채권과 물권 개념을 바로잡자
말소기준권리란?
전세권도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다
말소기준권리 아래 후순위 권리들은 전부 소멸할까?
Part05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주택임차인들,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까?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란 무엇인가?
어떤 임차인을 낙찰자가 인수하는가?
주택임대차 계약기간과 계약의 갱신, 제대로 알자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Part06 배당, 어려워하지 말고 직접 풀어보자
배당순위, 제대로 알고 넘어가자!
배당을 알면 낙찰가가 보인다
점유개정 시 배당은 어떻게 할까?
안분배당과 흡수배당이란?
건물 전체와 건물 일부 전세권자의 배당은?
배당 문제, 직접 풀어보자
Part07 실전에서 꼭 확인해야 할 것들
전입세대열람, 꼭 확인하라
무상거주확인서란 무엇인가?
낙찰자는 부동산의 부합물과 종물도 취득한다
혼동을 혼동하지 마라
이전 경매부터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의 지위
법정지상권이란 무엇인가?
임야를 낙찰받을 때 조심해야 하는 분묘기지권
유치권이란 어떤 권리인가?
명도, 어렵지 않다
수익률을 계산해보라
뒷표지
쌩초보 경매인들의 필독서!
경매멘토 서승관의 친절한 경매수업이 시작된다!
부동산 경매, 지금 해도 괜찮을까?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은 끝났다고 이야기한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과 비교하며 우리도 일본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 이 책의 저자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한다. 일본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전체 경제가 무너진 것이지만 우리나라는 리먼브라더스 사태와 같은 외부적인 요인으로 경제에 타격을 맞았다. 부동산이 무너지면 경제 또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일본을 통해 학습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도 부동산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 2013년만 해도 네 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경매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였다. 2013년 전국 법원경매의 낙찰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17조 원을 넘어섰는데 이는 2012년에 비해 13.3%나 증가한 수치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곳은 부동산 경매밖에 없다. 그리고 현재 부동산 시장이 잔뜩 움츠리고 있는데, IMF 당시 많은 사람들이 폭락한 주식을 내다팔 때, 부자들이 그 주식을 쓸어 담아 더 큰 부를 이루었다는 것을 기억하자.
경매, 기초부터 제대로 쌓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경매에 관심을 갖고 도전하고 싶어 하지만 법률용어가 많아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컨설팅업체에 돈을 주고 맡긴다. 그러나 경매 컨설팅업체에 맡기더라도 본인이 경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면 유치권, 예고등기 등이 얼기설기 얽힌 복잡한 물건을 낙찰받게 될 수도 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바로 본인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 컨설팅업체에 맡긴다 하더라도 경매 기본지식은 알고 있어야 한다. 경매 컨설팅업체들은 고객이 낙찰받은 물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실무 없는 이론은 공허하고, 이론 없는 실무는 천하다. 기초를 제대로 쌓지 않고 실전으로 바로 뛰어드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특히 부동산 경매는 큰돈이 걸려 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적게는 몇 백, 많게는 몇 억까지 잃을 수도 있다.
저자는 이론을 배우지 않고 실전부터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실전 사례를 배제하고 오로지 기초이론에만 집중해 설명하고 있다.
서승관
현재 ‘경사모 경매학원’ 원장으로, 6년간 약 2000여 명의 수강생을 배출했다. 커피무역회사를 운영했으나 계속 회사를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빠져 있을 무렵, 운명처럼 경매를 배우게 되어 경매시장에 발을 들이게 되었다. 그리고 ‘경사모’라는 커뮤니티를 만들어 오랫동안 쌓아온 실전 노하우를 회원들에게 알려주었고, 그렇게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어느덧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지금도 경매시장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저자의 강의를 듣고 경매로 부동산을 직접 낙찰받은 수강생 수는 수백 명에 달한다. 풍부한 경매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운 경매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여 많은 수강생들의 지지와 사랑을 받고 있다.
네이버 카페 경사모(경매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http://cafe.naver.com/ns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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